이재명 "전세사기법 28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이채윤 2024. 5.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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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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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대표는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그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의정 갈등에 대해선 “정부가 의료인력 2000명 증원을 발표한 후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 의료 강화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며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료계와 힘 싸움만 거듭하느라 임기응변식 대응에 현재 국민건강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야정과 의료계,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를 통해서 해법을 마련하자고 수차례 정부에 제안했다”며 논의 시작을 촉구했다.
이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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