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발명가로 인정해달라”…특허청에 소송 건 개발자, 2심도 패소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5. 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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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도 발명가로 인정해달라는 미국인 개발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미국인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변경하라며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테일러는 거부했다.

특허청은 특허를 무효 처분했고 테일러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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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합뉴스]
인공지능(AI)도 발명가로 인정해달라는 미국인 개발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미국인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테일러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식품 용기 등 2개 제품을 발명했다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발명자’ 란에는 사람 이름이 아닌 다부스를 기재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변경하라며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테일러는 거부했다. 특허청은 특허를 무효 처분했고 테일러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며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며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은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테일러가 해외 다른 나라에서 낸 특허신청도 대부분 거절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만 심사를 거쳐 특허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 측은 “발명자를 자연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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