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검찰, 청와대 전 계약직 출국 정지

유영규 기자 2024. 5. 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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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 씨를 출국 정지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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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 씨를 출국 정지했습니다.

A 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거래 성격을 파악하고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해 출국 정지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외국인이어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과거 청와대에서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구체적 언급을 꺼리면서도 서 씨와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 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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