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물품 '소비자24'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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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기존 소비자24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한번에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만들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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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상담 등 피해구제까지 지원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기존 소비자24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한번에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한다.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
또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만들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알린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돼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과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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