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활동의 산물 발명, AI도 주체될 수 있나’…日 법원 대답은

강구열 2024. 5. 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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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주체는 인간에 한정되어 있어 인공지능(AI)는 될 수 없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AI가 발명한 신기술을 특허로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은 미국에 거주하는 출원자가 수 년전 발명자를 '다바스, 본 발명을 자율적으로 발명한 인공지능'이라고 기재해 특정장치에 관한 특허출원을 낸 것을 일본 특허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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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주체는 인간에 한정되어 있어 인공지능(AI)는 될 수 없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보도에 따르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AI가 발명한 신기술을 특허로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은 미국에 거주하는 출원자가 수 년전 발명자를 ‘다바스, 본 발명을 자율적으로 발명한 인공지능’이라고 기재해 특정장치에 관한 특허출원을 낸 것을 일본 특허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특허청은 “발명자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한정된다”며 수정을 요구했으나 출원자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발명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정의된다”며 특허청의 판단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소는“AI가 초래하는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를 토대로 한 적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AI와 관련된 제도의 설계는 국민의 논의를 통한 민주적 프로세스에 맡기는 것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통신은 “영국 대법원은 2023년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 뿐으로 AI를 발명자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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