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주변 500m 규제도 완화
[앵커]
근대화 이후 60년 넘게 쓰여온 문화재란 용어가 오늘부터 국가유산으로 대체됩니다.
또,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새 간판을 달고, 지정 문화재 주변 500m 일괄 규제도 완화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란 용어는 반세기 넘게 통용돼왔습니다.
일본이 1950년, 문화와 재화를 합친 독일어를 번역해 쓰면서 국내에 자리 잡았는데,
문화보단 재화 개념에 가깝고 사람이나 자연물을 포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오늘부터 문화재란 용어는 국가유산으로 공식 대체됩니다.
1999년 청 단위 승격 이후 25년 만에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미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는 유산이란 용어를 널리 써왔습니다.
이에 따라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으로, 민속문화재와 유형문화재 등은 문화유산으로, 사람을 포함한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바뀝니다.
또, 지정 문화재 주변 500m를 일괄 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 200m 이내로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도 이뤄집니다.
지난 2021년 경기 김포시 장릉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촉발된 이른바 '왕릉 뷰'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단 겁니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
1946년 이후 만들어진 작품은 특별한 허가 없이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합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지자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K-헤리티지 패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우희석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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