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금지해달라”… 민희진 신청 가처분 심문 17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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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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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이 17일 열린다.

앞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어도어는 지난 10일 이사회가 해당 안건을 의결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요구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다수를 보유한 만큼, 민 대표의 해임이 확실시된다. 더불어 하이브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 모의를 비롯해 배임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이 심문을 진행한 뒤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민 대표를 해임하고 어도어를 안정화하겠다는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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