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방어전’ 민희진, 오늘(17일) 결전의 날

김희원 기자 2024. 5. 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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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고 있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강남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25 이준헌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의 해임 등의 주요 안건을 두고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임총)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여기에 민 대표 측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통상 심문 후 2주 내 결과가 나오는 만큼, 법원 결정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하이브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면서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민 대표를 포함해 어도어 경영진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khil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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