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방어전’ 민희진, 오늘(17일) 결전의 날
김희원 기자 2024. 5. 17. 08:47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의 해임 등의 주요 안건을 두고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임총)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여기에 민 대표 측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통상 심문 후 2주 내 결과가 나오는 만큼, 법원 결정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하이브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면서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민 대표를 포함해 어도어 경영진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khil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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