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상장 준비'… 나스닥 간다던 바이오텍 잔혹사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겠다고 홍보한 국내 바이오텍 대부분은 몇 년 째 상장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퇴출 위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스닥 상장 이슈는 통상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되지만, 실제 성과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후 아피메즈US는 올해 1월 29일 나스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3월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지만, SEC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아 최근까지도 SEC 리뷰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인스코비는 나스닥 상장을 통해 다발성 경화증(MS)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아피톡스의 미국 임상 3상을 완주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회사는 지난 2018년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지만, 펀딩을 제때 받지 못해 6년 째 임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암 체외진단 전문기업 큐브바이오는 2019년부터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왔다. 회사는 지난 2019년 1월 중국계 운용사와 나스닥 상장 주관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상장 ‘추진 중’ 상태다. 큐브바이오는 암 검사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쉽게 채취가 가능한 소변을 이용, 소변검체 내 특정 대사물질의 농도측정을 통해 신체 내 암의 유무를 조기에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체외진단 전문기업이다.
올해 1월 큐브바이오는 ‘글로벌펀드 LLC’를 자문사로 지정한 후 나스닥 스팩 상장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3일에는 합병을 위한 텀시트를 체결했다고 알렸다. 내년 1분기 내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는 큐브바이오의 초기 기업 가치는 약 6억2000만 달러(약 8500억원) 규모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미국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노리는 에이비프로바이오(195990)도 2018년에 한 차례 자회사에 대해 6900만달러 규모 기업공개(IPO)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돌연 상장을 연기했고, 이후 회사는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SEC에 첫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보완요청을 받아 지난달 다시 냈다.
상장해도 ‘진땀’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다 모회사가 위기에 처한 사례도 있다. 엔케이맥스(182400)는 미국 자회사 엔케이젠바이오텍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상우 대표가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반대매매가 발생했다. 박 대표는 반대매매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
지난해 10월 나스닥에 상장한 엔케이젠바이오텍 상황도 좋지 않다. 통상 미국 주식 거래소 상장 유지 기준은 최근 30거래일 동안 주가 1달러 이상이고 기업가치가 5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엔케이젠바이오텍의 주가는 1.39달러(7일 종가 기준)이며, 시가총액은 약 3127만 달러다.
이에 대해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위 사항이 30일 이상 지속돼도 6개월 이내 해소되면 문제 없기 때문에 상폐 위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스닥 상장에는 성공했으나, 이를 지켜내지 못한 기업도 있다. 2022년 말 나스닥 상장 1호 K-바이오 기업으로 주식시장에 입성한 pH파마는 4개월만에 상장폐지됐다. pH파마가 인적분할을 통해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피크바이오는 지난해 3월 상장폐지됐다. 이 회사가 나스닥에서 거래된 기간은 사실상 두 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pH파마는 2015년 사노피, 존슨앤존슨, 애보트 등을 거친 허호영 대표이사가 설립한 희귀질환치료제 개발사다.
나스닥 상장 도전이 기업가치 상승을 위한 홍보 소재로 종종 등장하는 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영국 홍콩 등 해외 주식시장은 적자 기업도 특례 요건을 활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미국 나스닥시장 내 3개 하위 시장 중 2개는 적자 기업이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이나 시가총액 등 요건의 하나만 충족하면 상장 가능하다. 바이오텍들의 주요 상장 트랙인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해 당국이 계속해서 심사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상장 기업에 관한 주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과장, 허위로 기재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관리 감독이 엄격해 퇴출도 그만큼 쉬운 셈이다.
석지헌 (ca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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