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 노사합의, 결국 없던 일로

김지환 기자 2024. 5. 1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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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오후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하기로 한 법원행정처 노사 합의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으로 없던 일이 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17일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다”며 “이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진 점을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및 각급 지방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는 지난해 7월 정책추진서 체결에 합의했다. 정책추진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체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고 정책추진서 67개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사항’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법원행정처와 전공노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 내용 중 ‘시정명령 대상이 된 67개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도 철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를 지난 9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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