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VS하이브, 오늘(17일) '결전의 날'…법원 가처분 기각시 민희진 해임 수순 [TEN이슈]

최지예 2024. 5. 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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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해임을 피하기 위해 하이브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린다.

 이와 관련 민희진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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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해임을 피하기 위해 하이브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민 대표는 심문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 민희진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쟁점은 하이브가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와 민 대표의 해임이  경우 입게 되는 손해와 하이브가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중대하고 주요한지가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텐아시아에 "의견권 행사는 주주의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 "민 대표 측은 이번 가처분신청의 배경이 되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민 대표 측에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노 변호사는 이어 "그렇다고 가능성이 0%라고 볼 수 없다. 인용이 될 수 있다"며 "민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나아가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인용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심문 후 2주 내 결과가 나오는 만큼 오는 31일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 결정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주장하며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아 경우 하이브는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 임시주총을 다시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 하이브 / 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하이브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에 대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에 착수하고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등 한달 가까이 집안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양 측은 장외 여론전으로 기싸움도 지속해 왔다. 이제 이 싸움은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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