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대표, 오늘(17일) 가처분신청기일…운명 가려진다

김종은 기자 2024. 5. 1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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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어떤 결과를 받게 될까.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모회사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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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과연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어떤 결과를 받게 될까.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모회사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는 터라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면 해임당할게 분명하기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를 방지하려 한 것.

당시 어도어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시도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민 대표 측은 "경영권 찬탈 시도가 담긴 문건은 부대표의 상상을 담은 것"이라며 하이브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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