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환경피해예방·배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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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 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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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미착수 시 환경부 직권으로 조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 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등 잦은 환경 사고를 계기로 환경 오염 피해에 대비한 재정적 수단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상과 위험 분산을 통한 사회 비용 경감을 위해 2016년부터 의무보험으로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했다.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가입 의무화가 돼있으며, 지난 2월 기준 가입 대상 1만5302개소 중 98.9%인 1만5127개소가 가입했다.
이번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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