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에 칼 뺐지만…국내 업계 "역차별 심화할수도"

김민우 기자, 유엄식 기자 2024. 5. 1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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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마약 탐지견이 탐지한 마약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공동취재)


정부가 국가통합인증(KC)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과 신고·승인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직구(해외직접구매)를 금지한다.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의 자율적 관리에 기대야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잖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16일 정부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중 위해제품에 대한 직구 금지를 결정한 것을 가장 의미있는 조치로 보고 있다. 특히 어린이 제품의 경우 제조사나 판매업자가 KC인증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해외직구 전면금지 수준에 해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 정식 수입되는 제품이 아닌 이상 해외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사실상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이다.

A 이커머스 관계자는 "전기·생활용품쪽은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어린이제품은 사실상 다 막아버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모니터링만 한다면 알리나 아마존 같은 해외 직구 업체들은 당분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939억원, 올해 1분기에만 257억원 규모의 유아동 용품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구 금지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네이버쇼핑이나 쿠팡 등에서 유해물품이나 짝퉁(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이들의 판매를 '중개'하는 이커머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매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셀러)에게 있는데 해외 판매자들에게 사실상 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협약을 통해 이커머스 자체적인 위해제품 유통 판매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되는 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걸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조치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되는 품목/그래픽=조수아


하지만 목록통관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 직구 상품의 특성상 통관과정에서 직구 금지 물품을 다 걸러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일정가격 이하의 제품은 송수하인 이름, 물품명 등만 기재한 송장만으로 통관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반대로 이번에 강화된 대책이 국내 이커머스와 판매자(셀러)들에게만 작용해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이커머스 관게자는 "그동안 국내 판매자들이 중국에서 소규모로 수입해서 국내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하던 상품들의 경우도 상당수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라며 "안전성이 강화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해당 규제가 국내 이커머스와 판매자들에게만 적용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A이커머스 관계자도 "앞으로 판매자들이 판매하려는 상품들에 대해 이커머스가 직접 체크할 항목이 너무 많아져서 부담이 되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업체들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내법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인정보 제3자 무단 제공 등 중대한 위법 행위는 관리 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에선 알리와 테무가 △기본 정보 외에 민감한 금융정보 및 주거지 세부 정보 요구 △광범위한 플랫폼 면책 조항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의 불특정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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