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으로 삼권분립… 풀뿌리 민주주의 필수조건 [서울시 동행특집]

박재홍 2024. 5. 1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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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김 의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국회에는 국회 운영을 위한 기본법인 국회법이 있지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법에 일부가 명시돼 있을 뿐 제대로 된 기본법이 없다"며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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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시하는 지방의회
예산은 지자체가 가져 모순
지방의회법 21대 국회 계류
22대에서라도 꼭 재추진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김 의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국회에는 국회 운영을 위한 기본법인 국회법이 있지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법에 일부가 명시돼 있을 뿐 제대로 된 기본법이 없다”며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마련된 조항을 근거로 운영된다. 그러다 보니 집행기관 중심으로 운영됐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예산 집행과 정책사업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함에도 정작 시의회 자체의 예산과 조직 등은 서울시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나마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처음으로 독립됐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김 의장의 의견이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는데, 감시하는 의결기관의 예산권을 집행기관이 가진 건 모순”이라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법을 통해 삼권분립이 제대로 돼 있지만 지방의회는 그렇지 못하다. 입으로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할 게 아니라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도 제대로 된 삼권분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강조하는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은 인력 구조에서 확인된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국회의원 1명이 심의하는 연 국가 예산은 평균 2조원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이 9명인 점을 감안하면 보좌진 1명당 약 2400억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셈이다. 하지만 시의원 2명당 1명의 보좌진이 운영되는 서울시의 경우 시의원 1명이 평균 5000억원의 시 예산을 검토한다. 보좌진 1명이 연평균 1조원의 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인데, 국세는 중요해서 더 많은 인력이 예산을 심의하고 지방세는 덜 중요해서 적은 인력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건가”라면서 “지방의회는 국민이 낸 세금인 지방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감독하는 역할인데 현행 체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개선의 키포인트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의회법은 지난해 9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이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이달 말로 끝나는 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추진해야 한다. 김 의장은 “현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통과가 어렵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재추진해야 한다”면서 “저도 시의회 의장 임기가 끝나더라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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