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난항…"신통기획 추진 철회"

이윤화 2024. 5.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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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약 16만㎡ 사업면적에서 절반 수준 8만㎡ 규모로 조정
비교적 찬성 비율 높은 44번지 일대 조정해도 반대 15% 가량
준비위 "지분쪼개기 종용 아냐…신통 추진 철회, 새방안 모색"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연세대 인근 서울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밑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주민 반대 비율이 30% 가량 되면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공모조차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측은 반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척하고, 새로운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는 구상이지만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 실제 정비사업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28번지 일대 저층 주거지. (사진=이윤화 기자)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연희3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추진을 준비하던 준비위원회는 신통기획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재개발 사업은 연희동 28번지 일대로 묶인 당초 사업면적 15만7809㎡에 약 3000세대 건립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반대 비율이 4월 말 기준 28%을 넘겨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 사업지를 44번지 일대로 절반(7만6300㎡)으로 줄였지만, 해당 구역 내에서도 주민 반대가 있는 상황이다.

신통기획의 규정상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 시 입안취소가 가능하며, 수립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현재 개발 계획으론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이다.

재개발 추진 준비위는 신통기획이 아닌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새로운 방향으로 개발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위 관계자는 “지난 2월 3일 제2차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해 반대가 심한 지역을 제척해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더 이상 신속통합재개발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질 것 같다”면서 “다른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세대와 맞붙어 있는 이곳 사업지는 대학가 특성상 고시원이나 원룸 등 임대업을 진행하는 주민이 많아 재개발 추진 반대 비율이 높다. 실제로 이곳 일대에는 신통기획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대동의서 제출 독려 공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연희3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추진 준비위원회 사무실. (사진=이윤화 기자)

문제는 재개발 구역을 다시 계획하는 과정에서 지분쪼개기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공식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주도할 추진위부터 새로 꾸려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달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28번지 일대가 아닌 44번지 일대로 구역을 변경해 서대문구청에서 연번 동의서를 다시 받아오게 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바뀌기 때문에 토지를 분할하라고 안내했다”면서 추진위 측이 지분쪼개기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대문구청 역시 지난달 25일 서대문구의회 제2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을 우선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동의율을 높이고 노후도를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주민에게 자녀 증여를 제안한 것이지 통상적인 투기 종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준비위 측은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 필지를 포함시켜야 해서 주민에게 권리산정일 전에 자식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기획부동산·건축업자 등 투기 세력을 끌어들여 지분쪼개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지주에게라도 지분 쪼개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추진위를 이끌어 갈 지도부를 새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역계를 줄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해도 주민 동의율이 여전히 관건이다. 만약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주민동의율을 갖춰야 하는 조건은 동일하다.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시에는 주민동의율 67% 이상(토지등소유주 3분의 1 이상)이 돼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을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시에는 대상지 선정 요건이 주민동의율 50% 이상이다. 후자로 진행해 대상지에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60% 이상 동의율에 면적 기준 50%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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