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태양광 조준…美, 양면형패널 관세 부과·우회수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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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선 14.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선 관세 부과 예외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이번에 끝내기로 한 겁니다.
앞서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 탓에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며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내에서 나왔던 바 있습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화큐셀도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양면형 패널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다음 달 6일 종료됩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태양광 패널의 수입 패턴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탐색하기로 했다고도 백악관을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산 부품(전체의 40%)을 사용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에 10%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도 일부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계산시 에너지부의 기본 비용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기준 충족이 이전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 등은 미국 정부가 이번 달 말 중국산 합성 흑연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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