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주선태 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2024. 5. 1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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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외직구 위해식품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도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반입차단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식약처의 해외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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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태 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초저가 물품을 판매하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국내 성장세가 가파르다. 우리 국민은 온라인으로 얼마나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할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해외직구) 금액은 6조75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9% 증가했으며, 해외직구식품 금액은 1조5127억 원으로 전체 해외직구 금액 중 약 22.4%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업체가 수입식품에 사용된 원료나 제조공정 등을 확인하고 식품 정보를 한글로 표시한 후 수입신고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한글 표시는 적절한지 등 수입 검사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적합해야만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판매자의 판매사이트에서 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수입검사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해외직구식품의 경우 해외 제조국가의 식품원료나 성분에 대한 관리기준이 우리나라 기준과 달라 금지된 의약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위해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소비자는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반입차단 식품원료 및 성분(289개, 5월 현재)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3400개, 5월 현재)을 발표하고 있다. 이 목록에는 위해식품의 제품명 외 제조사, 위해 원료·성분, 제조국가, 제품 사진 등과 같은 상세 정보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외직구 위해식품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도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반입차단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식약처의 해외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유통되는 모든 해외직구식품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식약처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安)’에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과‘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하려는 식품이 위해식품은 아닌지 반입차단 원료가 사용된 건 아닌지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이때 해외직구식품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안전한 해외식품을 섭취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 더 많이 알아보고 똑똑해져야 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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