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대표 해임’ 관련 가처분 오늘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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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해임하려는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오늘(1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늘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이어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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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해임하려는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오늘(1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늘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민 대표는 재판부 심문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도어의 임시주총이 오는 31일에 열릴 예정인 만큼, 해당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민 대표의 해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민 대표의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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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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