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

조선일보 2024. 5. 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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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서울고법이 의대생과 교수·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은 일부 인정했으나 그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공공 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으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고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었다. 의대 증원은 의료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에 기초해 결정된 정책적 판단이다. 법원이 어떤 정부 정책이든 그 결정 절차상 하자를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정책 자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개입은 도를 넘는 것이다. 행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기도 하다.

이번 의정 갈등에서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20건에 육박하지만,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준 결정은 한 건도 없었다. 이런 결정은 국민 여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2%였다. 의료 수요자이자 건강보험 납부자인 국민이 의대 증원을 바란다면 모든 관련자는 이를 최우선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전공의 1만여 명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하면서 석 달 가까이 의료 공백이 이어졌다. 이제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병원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 결정으로 의료 공백 사태를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다.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법원 결정에도 집단행동, 수업 거부를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법원 결정을 일방 행정의 자유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가 좀 더 설득하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의료 사태의 규모나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은 정부도 융통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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