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헬스장 10곳 중 1곳 ‘계약서 안 준다’

김호석 2024. 5. 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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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디프로필 촬영 열풍으로 헬스장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에 관련한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원지역 10곳 중 1곳은 이용자들에 계약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는 도내 등록된 헬스장 346곳 중 150곳을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여부와 중도해지 위약금 등과 관련한 '방문판매법 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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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제정책과 150곳 점검·계도
분쟁처리 항목 누락도 21% 달해

최근 바디프로필 촬영 열풍으로 헬스장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에 관련한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원지역 10곳 중 1곳은 이용자들에 계약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는 도내 등록된 헬스장 346곳 중 150곳을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여부와 중도해지 위약금 등과 관련한 ‘방문판매법 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150개 업소 중 21곳(14%)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대부분 계약의 내용을 자체 전산자료에 저장해놓거나 문자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계약서를 교부한 129곳 가운데 ‘계약서 중요정보 기재사항’ 8개 항목 중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개 항목을 누락한 곳은 27곳(20.9%)에 달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업소에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 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계약서의 형태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자계약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계약서에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의무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계속거래사업자 준수사항’과 ‘체력단련업장 이용 약식 약관’, ‘표준계약서(샘플)’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한성규 도 경제정책과장은 “도내 헬스장들이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추후 계약해지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결 기준이 명확해 분쟁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헬스장 관련 민원 발생 시 분쟁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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