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신청시점과 받을때 다를 수도

이유리 기자 2024. 5.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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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는 대출 실행일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관련 최근 민원을 분석해 '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따라서 실제 적용 금리는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대출 신청 때의 예상 금리나, 대출 심사 결과에서 제시된 금리 등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주담대를 받은 지 3년이 지났더라도 최초 대출 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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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일 시점 기준금리 적용돼
주소변경땐 은행에 즉시 신고
이미지투데이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자가 가장 낮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정보를 듣고 한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담대를 신청했다. 대출 신청 때 조회한 금리는 3%대였는데 막상 대출 심사를 받아보니 이보다 높은 4%대 금리를 통보받았다. 이마저도 실제 대출 실행일에는 더 높은 금리가 제시됐다. 매매하는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임박해 다른 은행을 알아보기 어려웠던 탓에 부득이하게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했다.

주담대 금리는 대출 실행일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관련 최근 민원을 분석해 ‘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실제 적용 금리는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대출 신청 때의 예상 금리나, 대출 심사 결과에서 제시된 금리 등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주담대를 받은 지 3년이 지났더라도 최초 대출 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감소하다가 3년이 넘으면 면제되는 구조다. 만약 대출 갈아타기 등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면 기존 대출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대출 계약과 신규 대출 계약의 유지 기간이 3년을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사실상 동일한 계약’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이라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액의 증액이 아닌 대출 기한 연장, 금리·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채무자가 사전에 은행에 등록해놓은 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변경 사실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은 만기 연장 안내를 위해 만기일 전부터 고객이 등록해놓은 연락처로 여러 차례 연락한다. 만약 채무자가 연락을 받 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민호 금감원 은행·금융투자민원팀장은 “만기 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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