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예린 2024. 5. 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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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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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가 2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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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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