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인정…학습권 침해 우려도

이채연 2024. 5. 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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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심에서도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의 중대성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다만 정원 확대로 인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판단의 자세한 내용을 이채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필수·지역의료 회복의 전제로 보면서, 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그 이유를 하나 하나 설명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따져본 건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에 얼마나 부합하냐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 23조 제3항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따져봤더니, 의대 증원을 멈추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현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의사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단순히 의사들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2천 명이란 증원 규모가 과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우려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부터 매년 2천명씩 증원하면,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있다며 대학 측이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학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의대생들의 '학습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의정갈등 #의대증원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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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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