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前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현명한 결정 감사"

최동현 기자 박혜연 기자 2024. 5. 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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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은 16일 법원이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태광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호진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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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 혐의, 김기유 전 의장 범죄라는 것 밝혀질 것"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박혜연 기자 = 태광그룹은 16일 법원이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태광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호진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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