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비자금 조성’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5. 16. 2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9억3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16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사실에서의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내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9억3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건강상 이유 등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회장은 2018년 말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됐고,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뒤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태광 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범죄라는 점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