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비자금 조성’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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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9억3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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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사실에서의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내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9억3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건강상 이유 등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회장은 2018년 말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됐고,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뒤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태광 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범죄라는 점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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