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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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꾸민 뒤, 이들이 받은 급여 일부를 가로채 2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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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꾸민 뒤, 이들이 받은 급여 일부를 가로채 2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CC 공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개인 소유한 골프연습장 보수공사도 함께 진행해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206억 원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전 회장은 재수감 될 위기를 면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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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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