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탄원서 지닌 채 숨진 유튜버...'보복 살인' 적용
[앵커]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생방송 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보복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지녔던 거로 조사됐는데,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으려고 한 범죄로 보인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9일 부산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 하던 50대 피해자를 살해한 50대 A 씨입니다.
[A 씨 / 피의자 :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 대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범행 당일 상해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 출석을 앞둔 A 씨가 해당 사건 피해자 B 씨가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해 저지른 보복 범죄라는 겁니다.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보복 살인죄는 징역형이 10년 이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이뤄집니다.
B 씨는 습격 당시 A 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3장 분량의 문서를 지녔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A 씨 재판에 찾아가겠다고 예고한 뒤, 다음 날 재판이 예정된 법원 앞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에 쓸 차량도 빌린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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