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전북대 “계획대로 신입생 모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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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에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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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나 전공의 등에 대한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대생들의 경우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전북대는 계획대로 신입생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북대는 ‘일부개정 학칙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학칙 개정안에는 의대 정원을 기존 142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내년도의 경우 정부의 자율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된 171명을 모집하게 된다.
대학 측은 학사운영위원회와 규정심의위원회 개최에 이어 오는 22일께 교수회 심의의결을 진행하는 등 학칙개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학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개정된 학칙안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공표 시기는 이번 달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에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회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개정된 학칙이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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