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 결정, '2천 명' 의대 증원 정당화 아냐"

이준엽 2024. 5. 1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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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증원이 필요하단 대원칙을 확인해줬을 뿐, 해마다 2천 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현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천 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혼란과 갈등이 더 커질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 대화와 타협에 나서고,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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