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측 "대법원에 재항고...이달 안에 결정해달라"

김철희 2024. 5. 1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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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는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 단체와 의대생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16일) 법원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정부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이달 안에 심리하고 확정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고심 재판부가 의대 재학생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것에 대해선 법원 결정을 '무승부'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 판단이 반드시 필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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