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태광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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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계열사를 통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5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출소 2년7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선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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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5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출소 2년7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선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산 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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