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김범주 2024. 5. 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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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사법부도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우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은 신청 자격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선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생들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는데,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이들이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정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와 가처분 신청 16건 가운데 15건이 1심에서 기각 또는 각하돼 사실상 완패한 상황.

여기에 2심인 항고심 재판부 역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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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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