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태광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유혜은 기자 2024. 5. 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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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태광그룹 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은 A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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