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비자금 혐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김상훈 2024. 5. 1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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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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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공모와 지시 여부, 그에 대한 증거관계와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경과 등을 종합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태광 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게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02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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