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배송약속" 믿고 꽃게장 샀는데…이틀째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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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배송된다"는 말을 믿고 NS홈쇼핑에서 꽃게장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배송 지연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 광고소위)는 NS홈쇼핑의 단정적 표현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16일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내일까지 배송약속' 등이라고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배송지연이 다수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상품 판매 및 배송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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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알배기, 내일이면 경험"… 광고소위, NS홈쇼핑에 행정지도 결정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내일까지 배송된다”는 말을 믿고 NS홈쇼핑에서 꽃게장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배송 지연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 광고소위)는 NS홈쇼핑의 단정적 표현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16일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NS홈쇼핑은 지난 2월18일 꽃게장 판매방송에서 “내일까지 배송약속”, “내일까지 안심배송”이라는 자막을 노출했다. 출연자들은 “배송은 내일까지, 배송대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와도(주문해도) 된다”, “'나 이거 당장 먹고 싶은데, 맛있어 보이는데' 당장 줘, 내일까지 배송간다”, “이런 알배기를 바로 내일이면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 2일 뒤인 지난 2월20일 오후 5시31분까지 꽃게장을 받아보지 못했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광고소위는 16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NS홈쇼핑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내일까지 배송약속' 등이라고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배송지연이 다수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상품 판매 및 배송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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