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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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회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세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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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천규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정도와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 공모와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피의자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일부 직원들을 계열사 임원 등으로 겸직시켜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CC가 이 전 회장 개인 소유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회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세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영장 기각 후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이호진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모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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