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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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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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본다.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이들의 급여 20억원을 가로채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6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산 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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