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

허욱 기자 2024. 5. 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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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허위 또는 중복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이들이 받은 급여를 자신이 현금으로 가로채 20억원 규모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206억원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하고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이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전 회장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재수감 될 위기를 면했다.

이번 사건에서 이 전 회장은 태광에서 자신을 대신해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과 얽혀 있다. 김 전 의장은 2021년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태광 계열사들이 고가에 구매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김 전 회장의 윗선, 즉 이 전 회장의 관여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작년 8월 태광그룹이 2대 주주(45%)로 있는 롯데홈쇼핑(옛 우리홈쇼핑)의 사옥을 매입한 이후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것이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을 일으켰다. 감사로 인해 김 전 의장(당시 티시스 대표) 등은 그룹의 부동산과 골프장을 관리하는 티시스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비자금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됐다.

그러자 김 전 의장은 ‘변심’을 해 경찰에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제보했고, 경찰은 작년 10월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미래경영협의회 사무실, 골프장 태광 CC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회장 측도 작년 11~12월 김 전 의장을 1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김 전 의장은 작년 12월 검찰에 자진 출두해 김치·와인 강매 사건에서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영장 기각 직후 이 전 회장 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이 전 회장이 받은 혐의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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