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하니 전화·문자 80통 보낸 교장…처분은? [사건수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안동의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는 출근이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교육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추행 가해 교장을 향한 강도 높은 처분을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13일 가해 교장 ‘해임’ 통보
공대위 “솜방망이 처벌…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교육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추행 가해 교장을 향한 강도 높은 처분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경북교육청의 미온적인 사안처리를 비판한다”며 “가해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교육청은 4월29일 교장의 처분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의 끝에 13일 교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교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게 공대위의 설명이다. 교장은 강제 퇴직 처리 되지만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른 금품과 향음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등과 관련된 해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수당과 급여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현재 검찰에 송치 상황”이라며 “학교에서 가장 많은 권한과 지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이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물어 최고 수준의 징계와 더불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교육감은 학교 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과 2차 가해에 대해 책임자로서 즉각 사과해야 한다”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