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하니 전화·문자 80통 보낸 교장…처분은? [사건수첩]

배소영 2024. 5. 16. 22: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안동의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는 출근이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교육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추행 가해 교장을 향한 강도 높은 처분을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개 시민·사회단체, 교장 ‘파면 처분’ 촉구
교육청, 13일 가해 교장 ‘해임’ 통보
공대위 “솜방망이 처벌…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경북 안동의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는 출근이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지난해 9월 새로운 교장이 부임한 후부터이다. 교장은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 “근무평가를 잘 주겠다” 등 본인의 영향력을 들먹이며 A씨에게 신체와 언어적 성추행을 일삼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6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고통에 시달린 피해교사는 결국 경북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의 고통은 계속 이어졌다. 교육청이 경찰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간 교장의 ‘2차 가해’는 계속됐다. 교장은 피해교사에게 80여건 가까운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까지 찾아와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교육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추행 가해 교장을 향한 강도 높은 처분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경북교육청의 미온적인 사안처리를 비판한다”며 “가해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교육청은 4월29일 교장의 처분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의 끝에 13일 교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교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게 공대위의 설명이다. 교장은 강제 퇴직 처리 되지만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른 금품과 향음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등과 관련된 해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수당과 급여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교장이 ‘성폭력’과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로 교육공무원 징계 유형 중 두 가지에 중복적으로 해당하지만, 성폭력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북교육청 전경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가장 낮은 교육청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의 회복과 성폭력 재발 방지대책으로 파면 처분을 기대했지만 당혹감을 넘어 지역사회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현재 검찰에 송치 상황”이라며 “학교에서 가장 많은 권한과 지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이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물어 최고 수준의 징계와 더불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교육감은 학교 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과 2차 가해에 대해 책임자로서 즉각 사과해야 한다”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