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면 팝니다”...경북 고령군, 체납자 가상자산 1억 2200만원 압류

이승규 기자 2024. 5. 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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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료 사진/고령군

경북 고령군이 지방세 체납자 5명을 상대로 이들이 보유한 가상 자산을 압류했다. 5월 말까지 지방세를 내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체납된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다.

고령군은 A(57)씨 등 지방세 체납자 5명의 가상자산 1억 22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6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적게는 57만원에서 많게는 1100만원까지 체납했다. 이들의 체납 기간도 8개월에서 최장 1년 5개월에 달한다.

고령군은 5월 말까지 A씨 등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 일부를 매각해 체납한 지방세를 메꿀 계획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분납을 유도하고, 상습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겐 강력히 대응하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1847억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4월부터 가상자산 일제조사를 실시,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이들을 적발할 방침이다.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 7000여명이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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