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에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할 조치 필요" 당부

김기성 기자 2024. 5. 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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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정부를 향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밝혀 눈길을 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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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교수·재학생 등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각하·기각
"침해 가능성 없지 않아…향후 정원 논의시 대학 의견 존중해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온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2024.5.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정부를 향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밝혀 눈길을 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먼저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이 낸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면서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 재학생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봤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비록 각하·기각 처분을 결정했지만 향후 의대 증원에 있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당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의대 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는 의대생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 측의 자율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의대의 인적·물적 시설 등 의대생들의 학습 환경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 측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피신청인(정부)은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5년 이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 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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