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증원 통한 의료개혁 필요"
항고심 재판부, 지난달 정부 측에 근거자료 요청
"법원 결정 전까지 증원 결정 미뤄달라"…파문
원고는 재항고 의사…"빨라도 7월쯤 결론 날 듯"
[앵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학습권 보호보다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법원 판단은 큰 틀에서 1심과 같았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은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신청을 각하한 겁니다.
다만, 헌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맞고, 따라서 의대생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의대가 2천 명이 당장 증원되면 현실적으로 정상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등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받을 권리보다 중요한 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라며 인용 대신 기각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곳에 의사들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간 법원은 의대 교수와 학생은 의대 증원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각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정부 측에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법원 결정 전까지 증원 결정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결정 직후 재항고 의사를 밝힌 의료계는 대법원이 이번 달 안에 사건을 확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기본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빨라도 7월은 돼야 결론이 날 거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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