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병원에 3조4천억 줄줄 샜는데”…환수 못한다니 이게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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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지난 15년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이 가져간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제한적 수사권 등의 문제로 전체 7%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현장 조사를 통해 1717곳의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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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비용 환수 어려워
건보공단 “수사권 없어 한계”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현장 조사를 통해 1717곳의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명의를 차용해 세운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무장병원과 같은 방식으로 개설한 곳을 가리킨다.
건보공단이 불법 개설기관들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3조3763억원이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가져간 요양급여 비용은 건보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환수 실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2009~2023년 환수가 결정된 요양급여 비용 가운데 건보공단이 실제 징수한 금액은 약 2336억원으로, 전체 6.92%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환수 작업의 걸림돌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이 있어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범으로 추정되는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계좌를 추적할 수 없어 협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확보가 대표적이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확보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면 신속한 수사 착수와 종결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관련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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