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법원 기각 결정에 의사들 '당혹'…"암담하고 지친다"

황지향 장혜승 조소현 김시형 이윤경 2024. 5. 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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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재항고"…의사들 일제히 실망감
의사단체, 공식입장 미뤄…"양질 의료 기대 난망"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사건팀] 법원이 16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의사들은 일제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 결정에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실망감을 보였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 위원장은 "어떻게 1년을 살아야 하는지 암담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회 상황 등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해 주리라 생각했는데 법리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앞으로 정부 발표 등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언론대응팀장 역시 "실망스럽다"며 "법원에서 2000명 결정 근거자료 검토 등을 왜 했는지 선뜻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17일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의학 교육 질과 의료 환경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상우 일산동국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대정원을 지금처럼 늘리면 현장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인원을 중심으로 준비가 된 다음에 늘려야 맞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의사 하나가 책만 보고 공부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며 "최소 5년 이상 의료교육시스템에 투자하고 준비해서 의대 증원을 하면 이해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먼저 개선하고 정원을 늘렸으면 흐름이 좋았을 텐데 거꾸로 됐다"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의료 소비자들이 양질의 의료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법부를 향한 비판도 제기됐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는 "법원 결정이 심각한 자가당착"이라며 "판사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봤다. 그는 "지금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기각·각하됐으니, 복귀는 더욱 없을 것"이라며 "그럼 내년에 들어갈 인턴도 없디"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의대정원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생을 제외한 신청인들이 집행정지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보면서도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 결정한 것을 두고 의대 교수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배정한 기자

익명을 요청한 한 전공의는 "한 마디로 지친다. 전공의들을 강제로 복귀시켜서 일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결국 필수 의료 전공의는 전부 이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사단체들도 당혹해하며 공식입장 발표를 17일로 미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의대생들 역시 17일 입장을 낼 계획이다. 안석균 연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밝힐 입장이 없다"며 "전의교 비대위 차원의 입장은 다음주 예정된 회의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무승부라며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1심의 각하결정을 파기하고 의대생의 원고적격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을 인정한 점에서 의료계의 승리"라면서도 "정부 측의 공공 복리인 증원의 필요성을 우선시 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한 바 있다.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향후 각 대학은 학칙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이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각 대학이 '수시모집요강' 발표해 정원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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