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엄벌만능주의 산물… 재해 감소 기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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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과도한 의무·처벌과 불명확한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을 확대 적용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고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처법 제4조와 제5조의 충돌·모순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예측 가능성 결여, 의무 주체 불명확으로 인한 재해예방 실효성 부족,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들며 중처법 위헌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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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100일… 현장 혼란만 초래
과도한 의무·처벌 등 개선 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1일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고자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당장 국회 합의가 필요한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불명확성이 문제되는 포괄적 의무 규정들을 가능한 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공인 기관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 곳은 중처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인증하고, 경영책임자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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