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기각 결정에 “큰 산 넘어”...野 “정부·의료계 대화해야”

이세영 기자 2024. 5. 16. 20: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고 의대 교수 등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을 넘었다”고 평가했고, 야권은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이 발표되고 약 30분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필수·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의료계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줬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불통이 사태의 발단이지만 의료 공백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계속 되게 놔둘 수는 없다”며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여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