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법원결정 유감 … 즉시 항고"

김지희 기자(kim.jeehee@mk.co.kr) 2024. 5. 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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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의대 교수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 7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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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지속될듯

◆ 의정갈등 ◆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의대 교수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 7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원 결정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고 "17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합동으로 성명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사직'과 '휴진' 등 집단행동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일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하는 데 쓸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전공의들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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