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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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25만명 늘어 3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5000명 증가했다.
2001년 대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각각 69.8%, 159.2%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은 415.8%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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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5만명 넘게 늘어
경총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25만명 늘어 3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5000명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비중도 13.7%로 1년 새 1%포인트 늘었다.
이유로는 물가·임금 대비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누적된 점이 꼽힌다. 2001년 대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각각 69.8%, 159.2%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은 415.8%나 올랐다. 22년간 최저임금은 물가·임금과 비교해 각각 6배, 2.6배 더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에서는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수도·하수 폐기업(1.9%)과는 최대 41.2%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업종에 따른 경영 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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