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40→120명'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절차 최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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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6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가운데 아주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확정된 데다가 법원 또한 이날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아주대는 당장 내년부터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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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법원이 16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가운데 아주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아주대는 이날 오후 학칙 개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40명이던 의대 정원을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한해서는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91.6%에 해당하는 11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앞서 아주대는 지난달 30일 교무회의 등을 거치며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왔다.
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확정된 데다가 법원 또한 이날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아주대는 당장 내년부터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증원한다.
아주대는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증원 규모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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